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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1 10:56
(법인) 2010년 1월 1일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828  
   수정세금계산서발행방법.pdf (2.2M) [6] DATE : 2009-12-01 10:56:19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E-mail을 통한 교부’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페이지(www.esero.go.kr 이하 ‘e세로’라 함)로 전송’의 두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즉 거래상대방에게는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되,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e세로에 한 번 더 전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세로를 통한 발행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가입 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세로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구축한 일반사업자들의 홈페이지에 가입 후 유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주)한길TIS(www.bestbill.co.kr), ㈜더존(www.bill36524.com) 등의 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e세로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더존 등의 일반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전자세금계산서가 집계되는 곳은 ‘e세로’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발행 또는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e세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 e세로 홈페이지 시험 운영 : ~ 2009.12.18일 까지 e세로 홈페이지를 시험 운영하므로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4. 사업자 준비사항

(1)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급기관에 따라 요청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용 통장(대표자 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거래상대방 E-mail 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방대방의 E-mail 로 전송을 하는 것이므로 E-mail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메일을 수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입자가 수신함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ᆞ매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중입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국세청에 미전송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6. 종이세금계산서 교부시와 달라지는 점 및 유의점

부가가치세신고는 아래와 같이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구분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신고        1.1 ~ 3.31     4.25
1기 확정신고        4.1 ~ 6.30     7.25
2기 예정신고        7.1 ~ 9.30          10.25
2기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 해 1.25

1/4분기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존에는 1월 31일에 발생한 매출도 3월 말에 1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 교부한 후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국세청에도 전송을 해야 하므로 3월에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분기말에 3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교부하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액이나 날짜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폐기하고 다시 교부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부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 원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전송한 경우 총 3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매출 시점에 정확한 기재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ᆞ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업무절차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25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며 실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추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교부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규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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