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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5 14:25
2010.1.1 이후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1,008  
2010년 1월 1이후에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세법이 변경되었다.


▶  법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특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 12. 31.까지

▶  가산세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관련 사이트 http://www.esero.go.kr/
현재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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