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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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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년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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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세무왕
 조회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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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미전송시 2%)의 가산세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를 올 해 1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만, 미교부시의 가산세는 유예가 됨으로써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전자세금계산서가 유예가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정상 시행될 예정이므로 차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변경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기존)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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