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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2 13:05
2008년도분 연말정산 2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952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액)

주택마련저축

저축 불입액 x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또는 6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x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또는 600만원 한도)

* 600만원 한도 적용대상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근로자가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약저축불입액의 40%도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되며, 위 주택자금관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약저축불입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모두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6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006년도 대출 분부터는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만 공제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도 2006년도 가입 분부터는 가입 당시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공제한도에 따라 전액공제기부금(100%한도), 특례기부금(50%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한도), 지정기부금(10%, 15%한도)으로 구분됩니다. 가령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지정기부금한도는 200만원이 되므로 종교기부금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단체가 전액공제기부금단체인지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는 해당 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한도 계산시의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용기간 : 법개정으로 인해 2007.12.12008.12.31 시적으로 13개월치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맞벌이의 경우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3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인 경우

 

① 소득공제 = (1천만원 - 3천만원 * 20%) * 20% = 800,000

② 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의 20% 600만원) = 500만원

③ 그러므로 800,000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특별공제) 펀드공제

 

2008 10 19 신설되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10 19일 이후 가입한 펀드가 대상이며, 그 전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날 이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식형 펀드

구분

장기회사채형 펀드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적용 대상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분기별 300만원 이내( 1200만원)

가입 한도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3년 이상(적립식 투자)

투자 기간

3년 이상(거치식 투자)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 공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포함)

세제 혜택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 포함)

2009.12.31 까지

가입 시한

2009.12.31 까지

 

10 19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10월부터 매월 100만원씩 불입한 경우 300만원에 대하여 20% 6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Tip

 

(1)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가령 1년차에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본인의 세율이 18.7%(주민세포함)를 적용받는다면 561,000원을 환급받으므로 18.7%의 수익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에는 어떨까요? 2년차에도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561,000원을 환급받으므로 561,000/600만원 = 9.35%가 되고, 3년차에는 561,000/900만원 = 6.23%가 되어 세금환급의 효과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2) 맞벌이(모두 직장인)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율(의료비는 3%, 신용카드는 20%)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므로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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