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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2 13:05
2008년도분 연말정산 1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942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갑근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이번 호에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2008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작년보다는 한 달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항목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연령 조건

소득금액 조건

배우자

제한 없음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남자 :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

여자 :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1988.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여자 5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수급자

제한 없음

 

위 표와 같이 연령과 소득금액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 경우 동거하지는 않지만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와는 그 의미가 다른데요,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6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배우자의 수입이 1,000만원이고 경비가 8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200만원 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만원의 공제 외에 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올해 신설된 것으로 2008년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50만원이 공제됩니다.(홀로 사는 독신여성, 가족과 같이 사는 세대주 아닌 미혼여성은 제외)

 

그 외에 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이면 150만원, 4인이면 250만원 공제)

 

‘특별공제’란 ‘지출한 금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 매월 급여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1년간의 급여가 확정이 된 후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은 경우에도 매월 원천징수를 얼마를 했었는지,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 연말정산은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정규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란 :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제됨. (아래 표 참조)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 1,500만원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 3,000만원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 4,500만원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이하에서는 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무보험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며, 개인보험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개인보험이 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인지 표시된 것을 보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근로자가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2000년 말까지 가입하였던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가 공제되므로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 900,000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로 지출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사용기간 : 법개정으로 인해 2007.12.12008.12.31 시적으로 13개월치 적용)

 

 

대상자

공제액

그룹 1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자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그룹 2.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그룹 2

그룹1.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만약 총급여의 3%이상을 지출한 경우 위 표와 같이 지출대상자에 따라 각각 공제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아래의 사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

연봉 : 3,000만원인 근로자

그룹 1 ) 경로우대자, 장애인,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그룹 2)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50만원

☞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 (3,000만원 * 3% - 50만원) = 60만원

(자녀 등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므로 미달액을 차감 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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