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중에 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미처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사시에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인수인계로 인하여 연말정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종 공제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퇴사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만약 퇴사자가 연도 중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회사의 급여를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연중에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환급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물론 연말정산을 한 후에 누락한 소득공제항목을 발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데, 만약 회사 또는 본인의 착오ㆍ실수로 소득공제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과거에 많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다면, 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 또는 직장인 개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급여에 대하여 2009년 3월 10일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한 경우 2012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ü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신고자료 (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ü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
ü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수정자료(당초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 및 당초자료
ü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②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ü 당초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ü 당초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ü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