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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2 13:04
공제항목별로 연령,소득의 기준이 다르다.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971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기준을 적용하는데 각 항목별로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 분

공제대상

연령기준적용

소득금액기준적용

기본공제

 

O

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O

O

보 험 료

기본공제대상자

O

O

의 료 비

기본공제대상자

X

X

교 육 비

기본공제대상자

X

O

신용카드

직계존비속, 배우자

X

O

-> 연령기준이란 직계존속은 60(여자는 55)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여성 55)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공제한다는 조건이다.
->
소득금액기준이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한다는 조건이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에 유의한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가 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인 경우 의료비공제만 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도 아내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장애치유의 경우 외에도 연도 중에 자녀가 혼인 등의 경우로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혼인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부부의 이혼이나 형제들이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이혼 또는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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