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기준을 적용하는데 각 항목별로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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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대상 |
연령기준적용 |
소득금액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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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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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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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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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기본공제대상자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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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기본공제대상자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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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기본공제대상자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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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직계존비속, 배우자 |
X |
O |
-> 연령기준이란 직계존속은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여성 55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공제한다는 조건이다.
-> 소득금액기준이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한다는 조건이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에 유의한다.
① 기본공제대상자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다.
②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가 된다.
③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인 경우 의료비공제만 된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도 아내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망이나 장애치유의 경우 외에도 연도 중에 자녀가 혼인 등의 경우로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혼인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부부의 이혼이나 형제들이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이혼 또는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