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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5 16:09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857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것이다.

 

지방세운영과-32, 2009.01.05

 

[질의]

한정승인 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4.12. 선고, 20059491),
  
. 귀문과 같이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사망시점(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과세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음.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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