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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05 08:00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적용되나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932  

정부가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 "물가상승분에 대한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 이상 보유하면 24%가 공제되며 매년 8%씩공제율이 높아져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10%에서 매년 3%p씩 높아져 10년 보유시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T/F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완화, 수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양도세 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 등 포괄적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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