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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3 19:27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받기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1,358  

토지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20%를 감면해 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25%,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까지 감면이 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감면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정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위 감면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 이전인 토지이거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도 제외가 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육특별공제도 적용이 되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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