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1 ~ 12.31 이므로 1.1 ~ 6.30 에 대한 법인세를 8월말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은 아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6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즉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1/2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반기에 가결산을 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결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기타
-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는 중간예납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