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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5 15:58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8월)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767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1 ~ 12.31 이므로 1.1 ~ 6.30 에 대한 법인세를 8월말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은 증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6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 원하는 경우에는 상반기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결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중간예납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분납기한은 9 30(중소기업은 112)이다.
 

중간예납시 적용할 세율은 아래와 같다.

(직전 년도 실적에 의한 경우 및 가결산에 의한 경우 모두 적용함)

 

사업연도

 

과세표준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2009.8월 중간예납부터

2010.8월 중간예납부터

2억원 초과

25%

22%

20%

2억원 이하

11%

11%

10%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달리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 세무조정상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3]

<세무사 이도상>

강남 세무사, 법인 세무컨설팅, 양도세, 증여세 등 상담. 법인/개인 기장 및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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