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소형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배송을 목적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등은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관련 유지비 및 수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 된다.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첨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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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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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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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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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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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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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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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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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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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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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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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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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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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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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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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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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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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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