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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15 14:17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글쓴이 : 세무왕
조회 : 686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이자율이 기존 5%에서 3.4%로 인하되었다.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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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 9. 28.)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3월31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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