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2009. 3. 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