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국회의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현재 국회가 내년 예산문제로 대치중이기 때문에 연내 법개정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인데,,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2/20091217959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