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전 할 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의제로 과세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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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0186621&sid=01062004&nid=000<ype=1
* 부동산실명제란?
http://100.naver.com/100.nhn?docid=356308